(최종 수정일 2022. 3. 25.)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236호, 제정 2001. 8. 9.]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상법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도
등기사항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 필요한
창립총회를 거칠 필요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2001. 8. 9. 등기 3402-5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