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236호, 제정 2001. 8. 9.]

박상수 법무사 2022. 2. 9. 15:21

(최종 수정일 2022. 3. 25.)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236호, 제정 2001. 8. 9.]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상법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도

기사항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 필요한

창립총회를 거칠 필요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2001. 8. 9. 등기 3402-5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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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