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등기선례 제8-88호, 제정 2007. 7. 30.]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6:13

(최종 수정일 2022. 2. 21.)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등기선례 제8-88호, 제정 2007. 7. 30.]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0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64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