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등기선례 제8-88호, 제정 2007. 7. 30.]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0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64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