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세권설정 등기시 존속기간의 시작일을 등기접수 이전의 일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319호, 제정 2001. 5. 18.]

박상수 법무사 2022. 2. 3. 16:02

(최종 수정일 2022. 2. 18.)

전세권설정 등기시 존속기간의 시작일을 등기접수 이전의 일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6-319호, 제정 2001. 5. 18.]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01. 5. 18. 등기 3402-346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