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18.)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200304-19호, 제정 2003. 4. 30.]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1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