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지점설치의 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116호, 제정 1986. 6. 5.]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행법상
지점설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
(1986.06.05. 등기 제273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