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4.)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상업등기선례 제2-92호, 제정 2012. 9. 18.]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기록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하였던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삭제하고,
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9. 18. 사법등기심의관-28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32조, 민법 제77조, 제85조, 상업등기법 제17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ㆍ 제6항, 제30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2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