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11.)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제정 1992. 5. 19.]
주식회사가
정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출장소가 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반드시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명칭은 ○○출장소라고 등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출장소장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
(1992. 5. 19. 등기 제1095호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대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