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제정 1992. 5. 19.]

박상수 법무사 2022. 1. 12. 11:10

(최종 수정일 2022. 3. 11.)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제정 1992. 5. 19.]

 

 

주식회사가

정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출장소가 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반드시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명칭은 ○○출장소라고 등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출장소장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

 

(1992. 5. 19. 등기 제1095호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대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