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804-4호, 제정 2018. 4. 18.]

박상수 법무사 2021. 12. 8. 16:15

(최종 수정일 2022. 3. 24.)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804-4호, 제정 2018. 4. 18.]

 

 

1.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제외한

일반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는

 

상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 이사·감사 중

 

제298조제2항의 제척사유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

없는 이사·감사 전원이다.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주총회의사록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의사록에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등기관이 그 임원과 다른 첨부서면(취임승낙서 등)에 기재된 임원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이 기재된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6조 , 제298조 , 제373조 , 상업등기법 제26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