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2-42호, 제정 2007. 1. 10.]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5. 11. 4. 선고 2005누5552 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