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상업등기선례 제1-79호, 제정 1999. 10. 5.]

박상수 법무사 2021. 12. 8. 11:11

(최종 수정일 2022. 2. 2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상업등기선례 제1-79호, 제정 1999. 10. 5.]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성립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 10. 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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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