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상업등기선례 제1-79호, 제정 1999. 10. 5.]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성립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 10. 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8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