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지상권

【부동산등기/지상권】 지상권 이전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16. 11:30

(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지상권 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상권 양도 / 이전등기

 

- 지상권자/구분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권리 양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282조, 제290조 제2항)

-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상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지상권이전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지상권 양도인

* 등기권리자 : 지상권 양수인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지상권 양도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등기권리자​ (지상권 양수인)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지상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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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