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지상권 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상권 양도 / 이전등기
- 지상권자/구분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권리 양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282조, 제290조 제2항)
-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상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지상권이전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지상권 양도인
* 등기권리자 : 지상권 양수인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지상권 양도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등기권리자 (지상권 양수인)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지상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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