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지상권

【부동산등기/지상권】 지상권 설정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9. 16:06

(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상권 / 구분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하며,

(민법 제279조)​

- '구분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289조의2)​

■ 지상권의 대상(목적)

 

지상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으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습니다.

■ 등기사항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지상권설정의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

※ 3~5는 설정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지상권설정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지상권설정자 (토지 소유자)

*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지상권설정자)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지상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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