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상권 / 구분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하며,
(민법 제279조)
- '구분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289조의2)
■ 지상권의 대상(목적)
지상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사항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지상권설정의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
※ 3~5는 설정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지상권설정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지상권설정자 (토지 소유자)
*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지상권설정자)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지상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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