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주식회사

【법인등기/주식회사】 정관 기재사항

박상수 법무사 2021. 1. 25. 15:10

(최종 수정일 2021. 1. 25.)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88조, 제289조)

■ 주식회사 정관

 

-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 정관 기재사항에는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 정관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되는 다음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식회사 정관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다음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290조)

-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상법 제291조, 제344조 제2항)

- 주식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 (상법 제335조)

-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상법 제337조 제2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2)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상법 제345조 제1항)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상법 제346조)

-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상법 제352조의2 제1항)

-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의 지정 (상법 제354조 제4항)

-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 (상법 제358조의2 제1항)

- 신주 발행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함 (상법 제416조)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 (상법 제418조 제2항)

- 법정 결의사항 의 사항을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함 (상법 제361조)

- 주주총회 의장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 총회결의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 (상법 제368조 제1항)

- 서면에 의한 주주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 상장회사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방법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의 재베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 이사임기 연장 (상법 제383조 제3항)

- 2명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대표이사 선정 여부와 방법 (상법 제383조 제6항)

- 이사자격주에 관한 사항 (상법 제387조)

-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선정 (상법 제389조 제1항)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상법 제390조 제3항, 제542조 제2항)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 결의요건의 가중 (상법 제391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 음성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방법의 배제 (상법 제391조 제2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상법 제393조의2)

- 집행임원 설치회사이사회 의장의 결정 (상법 제408조의2 제4항)

- 집행임원의 임기와 임기연장 (상법 제408조의3)

- 감사 선임의결권 행사 제한비율의 인하 (상법 제409조 제3항)

- 감사위원회의 설치 (상법 제414조의2)

- 청산인정함에 관한 규정 (상법 제531조 제1항)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함 (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정함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 주식회사 정관 -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회사의 본질,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이 위법인 경우

그 기재사항은 무효로 되지만,

정관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주식회사 정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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