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 15.)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정관 기재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기업은 여러가지 법인 형태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정관 기재사항
- 사회적기업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므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 기존 법인의 정관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사회적기업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다음 사항들이 있습니다.
*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적 목적'을 별도로 기재.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최소 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자·근로자대표·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함.
■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 - '주식회사'의 경우
- 다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주식회사)입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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