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 15.)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1.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유급 근로자 고용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목적의 실현.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최소 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자·근로자대표·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6. 정관 등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