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제정 2017. 8. 1.]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정관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이사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한다.
2.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하여야 하나
그 등기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른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발생한다.
(2017. 08. 01. 사법등기심의관-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 제317조 , 제382조 , 제389조 제1항 , 민법 제68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