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이사 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된 후 이사 전원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 여하 [상업등기선례 제1-155호, 제정 1999. ..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1:20

(최종 수정일 2022. 3. 3.)

이사 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된 후 이사 전원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 여하 [상업등기선례 제1-155호, 제정 1999. 4. 21.]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로 정하고 있는 3년이 될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