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이사 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된 후 이사 전원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 여하 [상업등기선례 제1-155호, 제정 1999. 4. 21.]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로 정하고 있는 3년이 될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