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46호, 제정 2012. 3. 19.]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법 제28조, 규칙 제50조
참조선례 : Ⅴ 제21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