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46호, 제정 2012. 3. 19.]

박상수 법무사 2022. 3. 2. 15:02

(최종 수정일 2022. 3. 2.)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46호, 제정 2012. 3. 19.]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법 제28조, 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Ⅴ 제2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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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