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되는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선례 제4-346호, 제정 1994. 5. 4.]

박상수 법무사 2022. 3. 2. 14:58

(최종 수정일 2022. 3. 2.)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되는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선례 제4-346호, 제정 1994. 5. 4.]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호적등ㆍ초본과 제적등ㆍ초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되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의 제출로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이 인정된다면,

 

그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5. 4. 등기 3402-39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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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