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되는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선례 제4-346호, 제정 1994. 5. 4.]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호적등ㆍ초본과 제적등ㆍ초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되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의 제출로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이 인정된다면,
그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5. 4. 등기 3402-39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09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