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60호, 제정 2000. 4. 19.]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 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2000. 4. 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주)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