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임기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제정 2016. 12. 27.]

박상수 법무사 2022. 3. 2. 11:57

(최종 수정일 2022. 3. 2.)

임기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제정 2016. 12. 27.]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 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7. 사법등기심의관-50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282호, 제1538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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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