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
임기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제정 2016. 12. 27.]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 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7. 사법등기심의관-50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282호, 제1538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