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등기선례 제4-350호, 제정 1994. 9. 3.]

박상수 법무사 2022. 2. 25. 11:58

(최종 수정일 2022. 2. 25.)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등기선례 제4-350호, 제정 1994. 9. 3.]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921조

 

참조예규 : 제4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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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