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5.)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등기선례 제4-350호, 제정 1994. 9. 3.]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