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5.)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2-267호, 제정 1989. 7. 7.]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중 1인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89. 7. 7 등기 제1319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