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2-267호, 제정 1989. 7. 7.]

박상수 법무사 2022. 2. 25. 11:51

(최종 수정일 2022. 2. 25.)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2-267호, 제정 1989. 7. 7.]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중 1인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89. 7. 7 등기 제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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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