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16.)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49호, 제정 2009. 1. 21.]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는
위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제7조, 새마을금고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81, 상업등기선례 1-86, 상업등기선례 1-97, 등기선례 200508-4, 상업등기선례 200805-1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