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16.)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48호, 제정 2008. 9.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80조의2, 제8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86, 상업등기선례 1-97, 등기선례 200508-4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