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3-392호, 제정 1990. 8. 27.]

박상수 법무사 2022. 2. 9. 17:47

(최종 수정일 2022. 3. 24.)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3-392호, 제정 1990. 8.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90. 8.27. 등기 제1677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6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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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