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4.)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등기선례 제3-392호, 제정 1990. 8.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90. 8.27. 등기 제1677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6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