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6-200호, 제정 1999. 3. 4.]

박상수 법무사 2022. 2. 9. 17:44

(최종 수정일 2022. 3. 2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6-200호, 제정 1999. 3. 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3. 4. 등기 3402-2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46조, 민법 제28조

 

참조예규 : 제507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