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6-200호, 제정 1999. 3. 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3. 4. 등기 3402-20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07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