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제9-219호, 제정 2018. 3. 14.]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각 신청할 수 있다.
2.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
(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의 이유 중에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개시 시에 피고들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판결은
피고들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2018. 03. 1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법 제27조, 규칙 제49조, 제86조제2항
참조선례 : Ⅱ 제291항, Ⅲ 제276항, Ⅳ 제238항, Ⅴ 제305항, 제460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