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제9-219호, 제정 2018. 3. 14.]

박상수 법무사 2022. 1. 25. 17:39

(최종 수정일 2022.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제9-219호, 제정 2018. 3. 14.]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각 신청할 수 있다.

 

2.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

(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의 이유 중에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개시 시에 피고들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판결은

피고들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2018. 03. 1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법 제27조, 규칙 제49조, 제86조제2항

 

참조예규 : 제1366호, 제1607호

 

참조선례 : Ⅱ 제291항, Ⅲ 제276항, Ⅳ 제238항, Ⅴ 제305항, 제46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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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