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35호, 제정 2016. 11. 1.]

박상수 법무사 2022. 1. 25. 17:35

(최종 수정일 2022. 3.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35호, 제정 2016. 11. 1.]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증명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제3항),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명서면을

공정증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6. 11. 11. 부동산등기과-2439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