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68호, 제정 1994. 6. 3.]
합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994. 4. 7.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위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비록 위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해산등기후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4. 6. 3. 등기 3402-495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