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68호, 제정 1994. 6. 3.]

박상수 법무사 2022. 1. 17. 16:04

(최종 수정일 2022. 3. 25.)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68호, 제정 1994. 6. 3.]

 

 

합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994. 4. 7.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위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비록 위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해산등기후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4. 6. 3. 등기 340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제204조,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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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