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65호, 제정 1988. 1. 13.]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88. 1. 13. 등기 제23호)
참조조문 : 상법 제276조, 제21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6조, 제248조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87조, 제200조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