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65호, 제정 1988. 1. 13.]

박상수 법무사 2022. 1. 17. 15:56

(최종 수정일 2022. 3. 25.)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65호, 제정 1988. 1. 13.]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88. 1. 13. 등기 제23호)

 

참조조문 : 상법 제276조, 제21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6조, 제248조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87조, 제20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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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