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소극) [등기선례 제7-177호, 제정 2003. 6. 24.]
1.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을이 갑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을이 소유권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갑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갑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을이
호주로 취적신고하여 편제된 호적등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갑의 상속개시 여부 및 을이 갑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03. 6. 24. 부등 3402-357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5. 2. 22. 94마2116 결정
참조선례 : 본집 제11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