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1-310호, 제정 1984. 8. 24.]

박상수 법무사 2022. 1. 14. 16:14

(최종 수정일 2022. 3.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1-310호, 제정 1984. 8. 24.]

 

사망신고 또는 사망보고에 관하여는

그 의무자가 호적법상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사망신고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바

( 호적법 제188조, 제90조 내지 제93조),

 

갑의 공동상속인 을, 병 중

을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신고의무자의 신고등에 의하여

그의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그 호적부에 의하여서는

을의 상속인인 정(대습상속인)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을의 사망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을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호적부에 을에 대한 사망처리를 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표를 일치시킨 다음에

정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 (주)를 하여야 할 것이다.

 

84. 8. 24 등기 제349호

 

주 : 이 경우의 등기기재래에 관하여는 예규 30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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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