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1-310호, 제정 1984. 8. 24.]
사망신고 또는 사망보고에 관하여는
그 의무자가 호적법상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사망신고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바
갑의 공동상속인 을, 병 중
을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신고의무자의 신고등에 의하여
그의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그 호적부에 의하여서는
을의 상속인인 정(대습상속인)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을의 사망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을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호적부에 을에 대한 사망처리를 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표를 일치시킨 다음에
정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 (주)를 하여야 할 것이다.
84. 8. 24 등기 제349호
주 : 이 경우의 등기기재래에 관하여는 예규 302항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