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합병절차 진행 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32호, 제정 1995. 6. 14.]

박상수 법무사 2022. 1. 13. 16:14

(최종 수정일 2022. 3. 25.)

합병절차 진행 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32호, 제정 1995. 6. 14.]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6. 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232조, 제5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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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