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합병절차 진행 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32호, 제정 1995. 6. 14.]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6. 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