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정 2001. 10. 31.]

박상수 법무사 2022. 1. 13. 16:05

(최종 수정일 2022. 3. 25.)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정 2001. 10. 31.]

 

 

회사합병등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1. 10. 31. 등기 3402-7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의5, 제2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