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정 2001. 10. 31.]
회사합병등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1. 10. 31. 등기 3402-7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의5, 제2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