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제정 1992. 5. 19.]

박상수 법무사 2022. 1. 13. 13:42

(최종 수정일 2022. 2. 21.)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제정 1992. 5. 19.]

 

 

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는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상법 제530조, 제235조 참조).

 

나.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제192조 참조).

 

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소멸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2. 5. 19. 등기 제109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