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2. 24.)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7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는 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다. 삭 제(2011. 10. 11. 제1387호)
라. 신탁등기
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8. 4. 7.부터 시행한다.
2. (다른예규의 폐지)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03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87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