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104호, 제정 1998. 9. 16.]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3. 13:45

(최종 수정일 2022. 2. 25.)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104호, 제정 1998. 9. 16.]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 양도의 통지서나 승낙서를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8. 9. 16. 등기 3402-9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49조,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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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