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5.)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104호, 제정 1998. 9. 16.]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 양도의 통지서나 승낙서를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8. 9. 16. 등기 3402-900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