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304호, 제정 2010. 11. 19.]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04항, 제448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