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304호, 제정 2010. 11. 19.]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3. 13:41

(최종 수정일 2022. 3. 3.)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304호, 제정 2010. 11. 19.]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04항, 제4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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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