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4.)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57호, 제정 2012. 8. 20.]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ㆍ 제4항, 제419조 제1항ㆍ 제2항ㆍ 제4항ㆍ 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0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