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

박상수 법무사 2021. 12. 16. 14:27

(최종 수정일 2022. 3. 24.)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57호, 제정 2012. 8. 20.]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419조 제1항제2항제4항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0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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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