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제정 2013. 4. 17.]

박상수 법무사 2021. 12. 16. 14:12

(최종 수정일 2022. 2. 18.)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제정 2013. 4. 17.]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2013. 4. 17. 사법등기심의관-13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ㆍ제2항, 제41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