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회사의
청산종결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산 / 청산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산 - 청산절차 - 청산종결등기>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청산 절차 - 법정청산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유한회사의 청산방법은 법정청산만 인정됩니다.
- 법정청산이란
회사의 채권자와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청산을 말합니다.
(상법 제612조, 제613조)
- 청산인 취임 →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 →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법원에 제출 → 채권신고의 공고·최고 → 현존사무의 종결·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재산의 환가처분·잔여재산의 분배 →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청산종결 등기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613조 제1항, 제264조, 제26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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