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1. 21.)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회사의
회사계속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 계속
-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된 회사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을 말합니다.
- 해산한 회사는
청산절차 진행 중에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고,
회사계속을 결의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능력을 회복합니다.
■ 회사계속 사유 - 사원총회 특별결의
유한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 사원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610조, 제227조 제1호, 제585조)
*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 사원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610조, 제609조 제1항 제2호, 제585조)
■ 회사계속 등기
'회사계속 결의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611조, 제229조 제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 등기】 > 유한회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등기/유한회사】 청산종결 등기 (0) | 2021.02.16 |
---|---|
【법인등기/유한회사】 해산 및 청산인 등기 (0) | 2021.02.15 |
【법인등기/유한회사】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0) | 2021.02.10 |
【법인등기/유한회사】 지배인 등기 (0) | 2021.02.09 |
【법인등기/유한회사】 지점 등기 (0)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