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 2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 회사의 자본금은 '사원들이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자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자본금 액수에 대하여 최저 한도액이나 최고 한도액 같은 상법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실제 사업 목적 및 규모에 맞게 적당한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상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 등기사항 여부 -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본금의 액은 등기사항이 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