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공통사항

[법인 등기] 법인 설립 절차

박상수 법무사 2017. 8. 9. 09:29

⁠(최종 수정일 2021. 1. 1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목적 선정 → 법인 종류 선택 → 실체 형성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사업 목적 선정

- 먼저 법인을 통해 진행하실 사업 목적이

영리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 영리성이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등의 회사로 설립하며,

비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재단법인 등으로 설립합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169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 법인 종류 선택

 

- 사업 목적을 정하셨다면

그 목적에 적합한 법인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사단·재단법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리법인인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적합한 회사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법인 실체 형성

- 법인 종류를 결정한 다음에는

법인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 법인의 구성원,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구체적인 사업목적 등을 정하여

법인의 운영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을 납입하며, 임원 선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 설립 등기

- 법인의 실체를 형성한 다음에는

그 실체관계에 따라

관할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를 합니다.

 

- 상법상의 회사든 민법상 법인이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 제172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3조)

- 법인 설립등기는 법인설립 단계 중에서

법무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으로서,

등기신청은 법무사 고유의 전문영역이므로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등기를 한 다음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은

설립등기를 진행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