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 1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목적 선정 → 법인 종류 선택 → 실체 형성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사업 목적 선정
- 먼저 법인을 통해 진행하실 사업 목적이
영리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 영리성이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등의 회사로 설립하며,
비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재단법인 등으로 설립합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169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 법인 종류 선택
- 사업 목적을 정하셨다면
그 목적에 적합한 법인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사단·재단법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리법인인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적합한 회사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법인 실체 형성
- 법인 종류를 결정한 다음에는
법인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 법인의 구성원,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구체적인 사업목적 등을 정하여
법인의 운영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을 납입하며,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설립 등기
- 법인의 실체를 형성한 다음에는
그 실체관계에 따라
관할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를 합니다.
- 상법상의 회사든 민법상 법인이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 제172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3조)
- 법인 설립등기는 법인설립 단계 중에서
법무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으로서,
등기신청은 법무사 고유의 전문영역이므로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등기를 한 다음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은
설립등기를 진행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 등기】 > 공통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등기/상법상 회사】 상호 정하기 (0) | 2018.02.07 |
---|---|
【법인등기/상법상 회사】 회사 종류의 선택 기준 (0) | 2018.02.06 |
【법인등기/상법상 회사】 회사의 종류 (0) | 2018.01.25 |
【법인등기】 법인 등기부 열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0) | 2018.01.24 |
【법인등기】 법인등기 제도 (0) | 201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