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유한책임회사

【법인등기/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1. 28. 16:04

(최종 수정일 2022. 1. 20.)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집행자 변경절차 - 정관변경 / 변경등기

- 업무집행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87조의3 제3호)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제4호)

 

-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및 집주소 변경 등으로

업무집행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287조의16)

변경등기는 원인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 제4항)

 

■ 업무집행자 - 취임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업무집행자 선임'을 한 후에

선임된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이 필요하며,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업무집행자 - 퇴임

업무집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임하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에

'원인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임 또는 해임 (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민법 제708조)

-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만료, 자격 상실

- 법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상법 제287조의17, 제205조 제1항)​

- 사망

- 파산

- 성년후견개시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 직무수행자 선임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직무수행자(자연인)를 선임하고

직무수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법 제287조의15 제1항)

- 업무집행자(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소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자(자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68조 제1항)

 

 

■ 공동대표

-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만,

(상법 제287조의19 제1항)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고,

(상법 제287조의19 제2항)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9 제3항)

 

- 공동대표규정을 설정·변경·폐지한 경우에는

'공동대표규정의 설정·변경·폐지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업무집행자 - 집주소 변경

대표업무집행자의 집주소가 변경된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에

'주민등록표상의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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