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0. 12. 2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법무사 시험에 대하여는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 법무사 시험의 연혁
- 1992년 제1회를 시작으로
- 2020년 현재 제26회에 접어들었습니다.
■ 법무사 시험의 목적
-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법무사규칙 제4조 제1항)
-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4조)
■ 응시 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무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 제한사유 이외에
학력, 경력, 연령 및 영어시험점수 등에 의한
응시 제한은 없습니다.
■ 시험 방법
법무사 시험은 매년 대법원장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법무사법 제5조)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제3차 시험으로 구술시험이 있었으나, 제23회부터는 없어졌습니다.)
■ 시험 과목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1과목 |
헌법, 상법 |
민법 |
제2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형사소송법 |
제3과목 |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법무사규칙 별표 1, 별표 2)
■ 합격자의 결정
- 제1차 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데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 제2차 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에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법무사규칙 제13조)
■ 선발 인원
매년 120명 정도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법무사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HomeCmd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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