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소개】/법무사 시험

【법무사 소개/법무사 시험】 시험 안내

박상수 법무사 2017. 8. 9. 09:22

(최종 수정일 2020. 12. 2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법무사 시험에 대하여는

「법무사법」「법무사규칙」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의 연혁

 

- 1992년 제1회를 시작으로​

 

- 2020년 현재 제26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법무사 시험의 목적

-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법무사규칙 제4조 제1항)​

 

​-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4조)​

 

응시 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무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 위 제한사유 이외에

학력, 경력, 연령 및 영어시험점수 등에 의한

응시 제한은 없습니다.

 

시험 방법

 

법무사 시험은 매년 대법원장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법무사법 제5조)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제3차 시험으로 구술시험이 있었으나, 제23회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시험 과목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1과목

헌법, 상법 

민법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법무사규칙 ​별표 1, 별표 2)

 

 

합격자의 결정

 

- 제1차 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데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 제2차 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에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법무사규칙 제13조)

선발 인원

 

매년 120명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법무사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HomeCmd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