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대표자 변경시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작성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901-1호, 제정 2019. 1. 31.]

박상수 법무사 2022. 3. 23. 11:45

(최종 수정일 2022. 3. 23.)

대표자 변경시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작성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901-1호, 제정 2019. 1. 31.]

 

 

대표자 변경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인감 개인(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할 것이고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