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제정 2019. 1. 31.]

박상수 법무사 2022. 3. 10. 15:59

(최종 수정일 2022. 3. 10.)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제정 2019. 1. 31.]

 

 

1.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제4항의 절차(서면결의 등)를 밟는다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선례 제201809-3호 참조).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제4항, 제366조, 제385조, 제415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1809-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