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5.)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5호, 제정 2013. 5. 14.]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9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